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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42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행의 “기재, 측량감정촉탁결과”를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K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이유 있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액수가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연체 차임 등에 충당하지 아니한다

} 』 제1심 판결문 5면 5~15행의 “또한 볼 수도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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