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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전부금][공1999.9.1.(89),1783]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피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주식회사 형진건설이 1997.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보증금을 50,000,000원, 월차임을 4,300,000원, 임대차기간을 1997. 4. 1.부터 1999. 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1997. 4. 11. 위 회사가 부도를 낸 후 원고는 1997. 8. 29. 법원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정본이 같은 해 9. 1.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로 1998. 8. 31.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차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그 때까지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에 서면통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통보 후에 사무실을 명도한 때에는 명도일을 해지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1998. 7. 31.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사무실을 명도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전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1997. 4. 1.부터 1998. 12. 31.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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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6.선고 98나6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