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06. 30. 선고 2014가소571161 판결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국승]
제목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요지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지급채권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사건
2014가소571161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피고
황00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6.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오천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