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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6. 30. 선고 2014가소571161 판결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국승]
제목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요지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지급채권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사건

2014가소571161압류채권 지급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피고

황00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6. 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사 오천석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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