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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가단416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7.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이유

원고가 2018. 7.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가 보증금 중 9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0. 1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7.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월 차임이 공제될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듯하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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