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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22. 선고 2006구합2350 판결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또는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당시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주안점이 있어 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9,080,900원, 259,080,900원, 56,773,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자 주식회사('○○전자')는 2000. 1. 31. 특수관계에 있는 ○○기전 주식회사('○○기전')를 합병비율 1:2(○○기전의 주식 1주당 ○○전자의 주식 2주를 배정)로 하여 흡수합병했고, 합병 후 존속법인은 ○○전자('이 사건 합병법인')가 되었다.

나. 합병 전 ○○전자는 1999. 7. 1.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 소유부동산인 ○○시 ○○면 ○○리 ○○○-○ 외 토지 및 건물("이 사건 ○○공장")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1999. 9. 14. 다음과 같이 감정가액을 계산했다.

(단위 : 원)

구 분

○○감정

○○감정

평균

토지

6,208,153,700

5,768,205,800

5,988,179,750

건물

30,073,538,900

30,405,611,150

30,239,575,025

합 계

36,227,754,775

○○전자는 위 감정가액을 기초로 1999. 7. 1. 기준 자산재평가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산재평가결정을 받아 재평가세를 납부했다.

○○전자는 2000. 1. 30. ○○기전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전이 소유하는 ○○도 ○○읍 ○○리 ○○○ 외 토지,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에 2000. 1. 25.을 기준으로 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2000. 1. 25.자로 다음과 같은 감정가액을 계산했다.

(단위 : 원)

구 분

○○감정

○○감정

평균

토지

8,379,741,000

8,338,140,000

8,358,940,500

건물

2,160,994,000

2,137,758,000

2,149,376,000

합 계

10,508,316,500

다. ○○전자, ○○기전은 양사의 합병비율을 정할 때 ○○전자 소유의 이 사건 ○○공장에 대해서는 이미 1999. 7. 1.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이 있고, 그 이후 2000. 1.까지의 기간에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그 감정가액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고, ○○기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0. 1. 25. 기준의 감정가액 평균을 적용하여 양사의 합병비율을 1:2로 계산했다.

라. 합병 전 ○○전자 발행주식은 10,800,000주, ○○기전 발행주식은 600,000주이던 것이 이 사건 합병법인이 된 후 발행주식 12,000,000주( = 10,800,000주 + 600,000주 X 2)로 되었고, 원고는 합병 전 ○○전자 발행주식 7,697,143주(지분율 71.27%)를 소유하는 주주에서 이 사건 합병법인 발행주식 7,697,143주(지분율 64.15%)를 소유한 주주가 되었다. ○○기전의 주식은 당초 ○○정보통신 주식회사('○○정보통신')가 300,007주, ○○시멘트 주식회사('○○시멘트")가 299,993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가, 합병 후 ○○정보통신은 600,014주, ○○시멘트는 599,986주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합병법인은 2001. 2. 16. 발행가액 1주당 5,000원으로 200,000주의 유상증자를 했으나, 원고와 ○○정보통신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시멘트가 유상주식 전부를 인수했다.

바. 피고는 위 합병,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1) 피고는 ○○전자와 ○○기전이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므로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1999.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1999. 12. 31. 대통령령 제 1666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위 합병과 관련하여 ○○전자의 감정가액은 합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감정평가된 가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배척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1999. 12. 31. ○○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잔액 54,584,943,000원을 토지, 건물,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1999.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어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치를 계산했다.

그리고 ○○기전의 감정가액은 합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된 가액이라하여 이를 기초로 ○○기전의 부동산을 평가함으로써 결국 ○○전자의 주식은 1주당 2,986원, ○○기전의 주식은 1주당 10,217원으로 각 평가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합병법인의 주식을 1주당 3,198.25원{=(2,986원X10,800,000+10,217원X600,000)÷12,000,000}으로 평가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전의 주주인 ○○정보통신, ○○시멘트로부터 각 816,859,301원{=(3,198.25-2,986)X7,697,143X1/2}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05. 3. 9. 원고에게 증여세 259,080,900원과 259,080,900원을 각 부과했다("이 사건 합병 과세처분).

(2) 피고는 이 사건 합병법인의 2001. 2. 16.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 24,774,956,065원, 건물 46,009,030,430원, 기계장치 36,363,449,976원, 투자유가증권 6,978,881,000원 등 합계 114,126,317,471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 중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산업은행에 대한 채무 잔액 77,753,349,000원을 각 자산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토지가액 18,051,488,259원, 건물가액 13,962,514,611원, 기계장치 42,543,613,559원, 투자유가증권 6,669,000,000원 등 합계 81,226,616,429원으로 계산하고, 유상증자 후의 주식가액을 1주당 3,748원으로 평가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시멘트로부터 1주당 1,252원(=발행가액 1주당 5,000원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3,748원), 소유주식수에 따른 합계 139,338,781원의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2005. 3. 9. 원고에게 증여세 56,773,620원을 부과했다("이 사건 유상증자 과세처분").

[인정 근거 ] 갑 1~3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병 과세처분

(가) 피고는 ○○전자, ○○기전의 합병비율을 계산하면서 ○○전자의 부동산은 피담보채권액으로, ○○기전의 부동산은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 이를 평가했으나, 합병비율을 계산하면서 같은 기준에 의하지 않고 한쪽은 피담보채권액, 다른 쪽은 감정가액을 적용한 것은 합리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특히 ○○전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9. 7. 1. 기준 감정평가액이 합계 36,237,754,775원으로 계산되었음에도 피고가 그로부터 7개월 정도의 기간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가액이 6,878,599,000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계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유상증자 과세처분

(가) 이 사건 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금액과 피담보채권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평가액은 큰 차이가 있는데, 대차대조표상 재산가액은 유상증자일 현재 토지, 건물의 시가에 매우 근접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상 재산가액에 따르지 않고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유상증자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유상증자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부도위기에 처한 ○○전자 및 주주들에게 강력히 요구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원고는 이미 원고소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전자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제적 여력을 소진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유상증자에 응할 능력이 없었으나, 다만 유일하게 ○○시멘트만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유상증자에 응하게 되었고, 그나마 합병법인은 유상증자가 있은 후 1년이 안된 2001. 11. 30. 최종 부도 처리되어 결국 2003. 7. 8.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소유한 합병법인 주식은 휴지 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 ·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1999.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어 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1999. 12. 28. 법률 제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 · 12 · 28, 1999.12.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 1998 · 1 · 8, 1998 · 12 · 28>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등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④ 예금•저금•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8.12.28>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통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999.12.31>

1. 당해 재산의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99.12.31>

④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 · 12 ·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1주당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5.8.5>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개정 2004.12.31, 2005.8.5>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1998.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어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삭제<1998.12.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신설 1998.12.31> 끝.

다. 인정사실

(1) ○○전자는 1997. 6. 13. 이 사건 ○○공장의 ○○○-1 공장용지 42,106.200㎡를 4,155,722,033원, ○○○-4 공장용지 6,778.900㎡를 660,513,428원 등 합계 4,816,235,461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1999. 12. 기준 자산재평가 전 건물 중 공장생산부분의 취득금액은 22,689,126,666원이었다가 30,116,658,022원으로 공장생산부분에 대한 자산을 재평가했다.

(2) 위 ○○○-1 공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8.에 73,300원(1998. 6. 30. 공시), 1999.에 64,500원(1999. 6. 30. 공시), 2000.에 65,700원(2000. 6. 30. 공시), 2001.에 66,600원(2001. 6. 30. 공시), 2002.에 66,600원(2002. 6. 29. 공시), 2003.에 69,400원(2003. 6. 30. 공시)이었고, 위 ○○○-4 공장용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7.에 8,000원(1997. 6. 30. 공시), 1998.에 73,300원(1998. 6. 30. 공시), 1999.에 64,500원(1999. 6. 30. 공시), 2000.에 65,700원(2000. 6. 30. 공시), 2001.에 66,600원(2001. 6. 30. 공시), 2002.에 66,600원(2002. 6. 29. 공시), 2003.에 69,400원(2003. 6. 30. 공시)이었다.

(3) 이 사건 ○○공장(공장용지, 건물, 기계기구, 구축물)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은 1999. 9. 1. 자산재평가를 목적으로 1999. 7. 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9. 9. 8.부터 1999. 9. 14.까지 조사하여 83,161,732,600원으로 감정평가를 했고, ○○감정평가법인은 1999. 9. 27. 일반거래(시가참고용)를 목적으로 1999. 9. 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9. 9. 15.부터 1999. 9. 22.까지 조사하여 67,596,022,450원으로 감정평가를 했다.

○○감정법인은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인 ○○리 ○○○-2 공업용지 5,123.8㎡의 개별공시지가 68,000원에 1998. 1. 1.부터 1999. 6. 30.까지 지가변동률 1.0을 적용하고, 여기에 개별요인 1.55를 곱하며, 기타요인으로 인근 공단 내 공장용지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1.2를 곱하여 ㎡당 127,000원으로 감정했다. 건물에 대해 ○○감정원 건물 신축단가(1998년 기준)와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지층부터 1층까지 반도체공장은 표준단가 752,000원을 기준으로 설비보정 199,700원을 더해 ㎡당 952,000원으로, 지층부터 5층까지와 옥탑 기숙사는 표준단가 650,000원을 기준으로 설비보정 133,900원을 더해 ㎡당 784,000원으로, 지하 5층부터 12층까지 사무실은 표준단가 767,000원을 기준으로 설비보정 188,150원을 더해 ㎡당 955,000원으로 감정했다.

○○감정법인은 토지에 대해 비교표준지인 ○○리 ○○○-2 공업용지 5,123.8㎡의 개별공시지가 68,000원에 1998. 1. 1.부터 1999. 6. 30.까지 지가변동률 1.0을 적용하고, 여기에 개별요인 1.45를 곱하며, 기타요인으로 인근 공단 내 공장용지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1.2를 곱하여 ㎡당 118,000원으로 감정했다. 건물에 대해 ○○감정원 건물 신축단가(1998년 기준)와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지층부터 1층까지 반도체공장은 표준단가 752,000원을 기준으로 설비보정 212,700원을 더해 ㎡당 965,000원으로, 지층부터 5층까지와 옥탑 기숙사는 표준단가 650,000원을 기준으로 설비보정 136,400원을 더해 ㎡당 786,000원으로 감정했다.

(4) 전국적으로 공장용지의 지가변동률은 1998.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하락하여 1998. 총 지가변동률은 -14.04%였다가 1999. 1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되어 1999. 총 지가변동률은 2.68%가 되었으며, 2000.에는 총 지가변동률은 0.87%였다. ○○시의 지가변동률은 1998.에 -12.12%, 1999.에 5.79%, 2000.에 1.76%, 2001.에 0.62%, 2002.에 5.77%였다.

(5) ○○전자는 1997. 말과 1998.에 걸쳐 리드 프레임의 양산체제를 갖추었으나 외환위기와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불황에 직면하여 회사설립 초기에 소요된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없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1. 12. 3.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2. 1.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1, 2, 을 3호증의 3~5,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3,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2, 3의 각 기재,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합병 과세처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법인과 ○○감정법인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으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이나, 지목, 이용상황이 이 사건 ○○공장의 공장용지와 어떤 점에서 같거나 유사한지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감정의 목적 또한 자산재평가 또는 시가참조를 위한 것으로 감정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며, ○○전자가 자산재평가 후 늘어난 자산가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했을 때 관할세무서에서 아무런 부인도 하지 않았으므로, ○○감정법인과 ○○감정법인의 감정가격은 가격시점 당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장의 개별공시지가는 1999.에 64,500원이고, 2000.에 65,700원으로 변동이 크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공장용지의 지가변동률은 1999.에 2.68%, 2000.에 0.87%였고, 이 사건 공장용지가 있는 ○○시의 지가변동률도 1999.에 5.79%, 2000.에 1.76%, 2001.에 0.62% 등으로 큰 변동이 없으며, 1997년 국제구제금융 사태로 자산가치의 커다란 변동을 거친 후 다른 가치변동의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일부터 7개월여가 지난 후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가격시점을 1999. 7. 1. 또는 1999. 9. 1.로 한 위 감정은 2000. 1. 31. 합병 당시에도 이 사건 ○○공장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합병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유상증자 과세처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병법인의 위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가액은 합병법인이 2000. 1. 31. 기준으로 합병절차를 거치면서 감정평가한 가액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장의 개별공시지가가 1999.에 64,500원, 2000.에 65,700원, 2001.에 66,600원, 2002.에 66,600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합병일부터 유상증자일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의 단기간임을 고려할 때 위 대차대조표상 토지, 건물의 가액은 유상증자일 현재 시가이거나 또는 시가에 매우 근접한 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대차대조표상 재산가액에 따라 이 사건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산업은행에 대한 채무 잔액 77,753,349,000원을 각 자산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하여 토지, 건물, 기계장치, 투자유가증권 등 합계 81,226,616,429원으로 계산했고, 대차대조표상 금액은 합계 114,126,317,471원이므로 그 차액 32,899,701,042원을 피고가 이 사건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인정한 44,734,524,877원에 더하면 순자산가액은 77,634,225,919원이 되어 1주당 순자산가액은 6,469.5원(=77,634,225,919원/12,000,000주)으로 적어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5,000원을 넘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해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유상증자 과세처분은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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