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으로 하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는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