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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두224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세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가액[(가)목 본문]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 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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