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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2.1.(957),3095]
판시사항

일반주거지역인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품등 비교시 그 용도지역의 차이점을 보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표준지로 선정한 임야는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인 수용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을 일부 달리하여 표준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다른 적절한 표준지도 없어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점은 품등 비교시 이를 보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공부상 지목 및 실제현황이 모두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절한 표준지로 청주시 (주소 생략) 임야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1989.7.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일인 1989.7.4.까지의 지가변동율로 시점 수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도로접면조건에 있어서 115/100, 형상 및 지세에 있어 130/100 우세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 보상가액을 평방미터당 71,850원으로 산정하였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도지역이라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여야 하고 그 밖의 지목이나 주변환경 등은 그 다음으로 고려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한 청주시 (주소 생략) 임야는 그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임을 알 수 있어 전체가 일반 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을 일부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자연녹지지역인 부분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며 다른 적절한 표준지도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부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점은 품등 비교시 보정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청주시 (주소 생략) 임야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고 품등 비교시에도 위와 같은 용도지역의 차이점을 전혀 보정한 바 없으니, 이는 토지수용보상액 산정시의 표준지선정이나 품등 비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첨부된 건설부공고 1989년도 공시지가표에 의하면, 위 (주소 생략) 임야의 공시지가가 48,000원,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그 공시지가가 위 임야 중 일반주거지역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원심이 이 토지를 표준지로 삼은 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위 공시지가를 위 임야 중 주거지역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려면 위 공시지가가 과연 그와 같은 의미로 공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나 같은법시행령, 공시지가표준지선정및관리지침 그 어디에도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을 표준지로 하는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 .

결국 상고논지 제1, 2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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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4.선고 90구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