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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누56945
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 E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로 ① S 시장 상권 내에 비교표준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인 서울 서대문구 K 대 173㎡(이하 서울 서대문구 J동을 ‘J동’이라 하고, J동에 소재한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도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상권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O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으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점, ② 인근 토지들의 2001년 대비 2007년 공시지가가 143.39%(T 토지), 145.91%(U 토지), 154.65%(V 토지), 145.62%(W 토지)에 이르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들 소유인 K 토지는 106.96% 인상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K 토지의 공시지가가 거래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감정가를 산정하였다는 점, ③ 법원감정인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기간의 서울 서대문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을 5.269%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인 13.72%, 12.03%, 8.85%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우선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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