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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3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5.(912),326]
판시사항

가.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수용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시까지 수용대상토지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인근유사토지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평가에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위한 평가에 있어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 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사업에 의하여 수용되기까지는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지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운 외 4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대한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작성의 각 감정평가에 관하여,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표준지를 산정하였으며, 또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대지인 상태이었음에도 위 대한평가사합동사무소는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지목이 잡종지인 같은 구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일 평가사합동사무소는 역시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표준지 선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 한편 원심 감정인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주변의 표준지 중 현실이용지목이 같고 거리가 근접해 있으며 동일한 주거지역인 같은 구 (주소 3 생략) 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동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표준지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기준지가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보상가액의 평가라고 인정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로 채택한 강남구 (주소 4 생략) 전 481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및 위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 거래사례지는 이 사건 수용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까지는 한 필지의 토지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인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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