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33538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33545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화
담당변호사 이경환 , 김지수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 6 . 9 . 선고 2014나10790 ( 본소 ) , 2014나10806
( 반소 ) 판결
판결선고
2019 . 11 .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가 .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
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야 한다 . 이 경우 그 판단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 ( 이하 ' 참을 한도 ' 라고 한다 ) 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199다55434 판결 참조 ) .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 · 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 · 관리의 하자로 인하
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공작물
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
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 즉 타
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 · 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
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이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 피해이익의 공공성 ,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 가
해행위의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
반 여부 ,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 11 . 10 . 선고 2010다98863 , 98870 판
결 , 대법원 2015 . 9 . 24 . 선고 2011다91784 판결 등 참조 ) .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 피해자의 손
해발생 ,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 기술적 ·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
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 가해
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
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대법원 2013 . 10 . 11 . 선고 2012다
111661 판결 , 대법원 2016 . 12 . 29 . 선고 2014다67720 판결 참조 ) .
나 .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 1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라고만 한다 ) 는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영동고속도로 R방향 약 8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의 남쪽에 있는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
( 2 ) 이 사건 과수원은 영동고속도로보다 서쪽은 약간 높은 반면 동쪽은 약간 낮은
완만한 경사지 형태로 약 200m가량 접해 있고 ,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부터는 약
10m , 제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약 6 ~ 7m 떨어져 있으며 , 고속도로와 과수원
의 경계에는 약 2m 높이의 철망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
( 3 ) 이 사건 과수원이 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2008년 57 , 000대 ,
2009년 57 , 932대 , 2010년 60 , 894대이고 , 영동고속도로에 눈이 올 경우 원고는 염화칼
슘용액 ( 30 % ) 과 소금을 바닥에 근접한 위치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
는데 , 위 구간에 사용된 염화칼슘의 양은 2008년 390kg , 2009년 873kg , 2010년 980kg
이다 .
( 4 )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
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은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하여 현격하게 부진하다 .
구체적으로 , 2011년 기준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3주와 복숭아나무 1주가
고사하였고 ,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41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하고 , 2012 . 10 .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7주와 복숭아나무 26주 , 살구나무 2주가
고사하였고 ,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56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하다 .
( 5 ) 피고는 2011 . 7 . 4 .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을 방해받고 , 매
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 중앙환경
분쟁위원회는 2011 . 11 . 3 . 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연과 제설제 사
용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8 , 844 , 7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
결정을 내렸다 .
다 .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
였다 . 즉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 부근에 식재된 과
수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급기야 고사에 이르러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제의 비산
( 飛散 ) 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1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2 ) 제설제에 함유된 염화물은 식물의 내한성을 감소시키고 수분흡수를 저해하며 광
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 심할 경우 제설제 사용 종료
후 8년까지 과수를 고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3 )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제설제에 의한 염화물의 공기 비산으로 인한 피해는 높
이 15m , 주변 100m까지 나타나고 , 주변 10 ~ 15m 이내는 그 피해가 크며 , 오르막 경사
지보다 내리막 경사지에서 피해가 더 큰데 , 이 사건 과수원은 고속도로에서 약 10m
이내의 내리막 경사지에 있다 .
( 4 )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에 가까운 1열과 2열에 식재된 나무에서 생산된 과
수의 상품판매율은 5 % 이나 , 3열 이후에 식재된 나무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95 % 에 달하여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의 피해가 뚜렷하다 .
( 5 ) 2009년도부터 원고의 제설제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에 피고가 과수 피해
를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
( 6 ) 2012년 10월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 중 피해목이 식재된 지점과 다른 지점의
PH 농도에 별 차이가 없으나 , 겨울에 제설제를 뿌린 토양의 PH는 봄에 상승하였다가
여름부터 낮아져 가을이 되면 약산성으로 변화한다는 전문가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가
을인 10월에 측정한 PH 농도만으로 이 사건 과수원에 제설제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
( 7 ) 달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고속도로에 접한 곳에 식재된 과수에만 피해를
주는 뚜렷한 원인이 없다 .
라 . 앞서 본 법리에 따라 ,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원심이 거론한 사정들에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가 영동고속도로 중 이 사건 과수원 인
근 부분을 편도 4차로로 확장하기 이전부터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 원고가 설치 ·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
생한 매연과 원고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과수
원에 도달함으로써 ,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
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원심이 비록 원고의 가해행위의 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 원심은 이러한 위법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으로 보인다 . 또한 원심이 감정인 T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면서 판시한 내용 중 다소 부
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 원심이 유해물질의 도달책임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결국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행
위에 관한 심리미진 , 이유불비 , 법리오해의 잘못이나 , 공해소송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2 .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이 사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 판매율이 95 % 이고 , 피해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5 % 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 피해목의 피해율을 90 % 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하는바 , 이는 동해 ( 凍害 ) 등 자연력
이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제한한 것임이 분명
하다 . 따라서 피고가 입은 재산상 피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원
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
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