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제이피 담당변호사 이주언)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박정화)
2014. 1. 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고속도로 ◇◇-☆☆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는 이천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주소 14 생략), (주소 15 생략)에서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과수원은 ○○고속도로 △△기점 □□방향 약 8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보다 서쪽은 약간 높은 반면 동쪽은 약간 낮은 완만한 경사지 형태로 약 200m 가량 접해 있고,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부터는 약 10m, 제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약 6~7m 떨어져 있으며, 고속도로와 과수원의 경계에는 약 2m 높이의 철망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은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하여 현격하게 부진하다.
라. 피고의 과수원이 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2008년 57,000대, 2009년 57,932대, 2010년 60,894대이고, ○○고속도로에 눈이 올 경우 원고는 염화칼슘용액(30%)과 소금을 바닥에 근접한 위치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데, 위 구간에 사용된 염화칼슘의 양은 2008년 390kg, 2009년 873kg, 2010년 980kg이다.
마. 피고는 2011. 7. 4.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을 방해받고,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 11. 3. 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844,7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2011. 12. 29.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고속도로의 매연 및 제설재 사용과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행하는 매연과 원고의 제설재 사용으로 인하여 과수목 고사 및 과실 생산량 감소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해액 중 22,60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과 같이 과수재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물질이 배출·비산됨으로써 과수나무에 피해를 발생시킨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개인인 피고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증명하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반면, 기업인 원고는 기술적·경제적으로 피고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로서는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과수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개략적으로 입증하면 족하고, 원고는 그 무해함 내지 다른 피해원인의 존재사실을 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26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진 점, ② 제설재에 함유된 염화물은 식물의 내한성을 감소시키고 수분흡수를 저해하며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할 경우 제설재 사용 종료 후 8년까지 과수를 고사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 진 점, ③ 미국 전문가의 연구(Keysey and Hoootman, 1992년)에 의하면 제설재에 의한 염화물의 공기 비산으로 인한 피해는 높이 15m, 주변 100m까지 나타나고, 주변 10~15m 이내의 거리는 그 피해가 크며, 오르막 경사지보다 내리막 경사지에서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 사건 과수원은 고속도로에서 약 10m이내의 내리막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에 가까운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5%에 불과한 반면, 3열 이후에 식재된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은 95%에 달하여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의 피해가 뚜렷한 점, ⑤ 원고가 2009년도 제설재의 사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이후에 피고가 과수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한 점, ⑥ 2012. 10.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 중 피해목이 식재된 지점과 다른 지점의 PH 농도에 별 차이가 없으나,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겨울에 제설재를 뿌린 토양의 PH는 봄에 상승하였다가 여름부터 낮아져 가을이 되면 약산성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을인 10월에 측정한 PH 농도만으로는 제설제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달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고속도로에 접한 곳에 식재된 과수에만 피해를 주는 뚜렷한 원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과수원 중 고속도로 부근에 식재된 과수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급기야 고사에 이르러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일응 원고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과 원고가 사용한 제설재의 비산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과수원 과수의 고사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피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3주와 복숭아나무 1주가 고사하였고,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41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한 사실, 그 후 약 1년 후인 2012. 10.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 중 사과나무 7주와 복숭아나무 26주, 살구나무 2주가 고사하였고, 사과나무 42주와 복숭아나무 56주의 성장이 현저하게 부진한 사실, 이로 인한 손해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연도 | 피해종류 | 피해주수 | 피해면적(주1) | 영농피해 산정기준(주2) | 피해율(주3) | 영농피해액 |
2011년 | 사과 고사목 | 3주 | 72㎡ | 5,313원/㎡ | 100% | 382,000원 |
2011년 | 사과 피해목 | 42주 | 1,008㎡ | 5,313원/㎡ | 90% | 4,818,000원 |
2011년 | 복숭아 고사목 | 1주 | 24㎡ | 4,848원/㎡ | 100% | 116,000원 |
2011년 | 복숭아 피해목 | 41주 | 984㎡ | 4,848원/㎡ | 90% | 4,293,000원 |
2011년 | 손해액 합계 | 9,609,000원 | ||||
2012년 | 사과 고사목 | 7주 | 168㎡ | 5,019원/㎡ | 100% | 843,000원 |
2012년 | 사과 피해목 | 42주 | 1,008㎡ | 5,019원/㎡ | 90% | 4,553,000원 |
2012년 | 복숭아 고사목(주4) | 28주 | 672㎡ | 4,139원/㎡ | 100% | 2,779,000원 |
2012년 | 복숭아 피해목 | 56주 | 1,296㎡ | 4,139원/㎡ | 90% | 4,824,000원 |
2012년 | 손해액 합계 | 12,999,000원 | ||||
합계액 | 22,608,000원 |
주1) 피해면적
주2) 산정기준
주3) 피해율
주4) 고사목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22,6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수목 1주당 24㎡ 적용
주2) 2011년 영농피해액은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2011년 농축산물 표준소득 분석표 중 경기도 사과 표준소득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2012년 영농피해액은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2011년과 2011년 농축산물 표준소득 분석표 중 경기도 사과 표준소득표를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주3) 이 사건 과수원 중 다른 과수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95%이고, 피해목에서 생산된 과수의 상품판매율이 5%이므로 피해목의 피해율을 90%(=95%-5%)로 산정하였다.
주4) 살구나무는 복숭아에 포함하여 손해를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