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68,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C, D, E 일대 4,227㎡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8쪽에서는 식재면적을 4,327㎡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면적은 항공사진으로 산출한 면적으로 오차가 있어 보이고, 갑 제6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식재면적이 4,227㎡(= 1,126㎡ 2,529㎡ 572㎡)인 것으로 보인다.
에서 사과 과수원(사과나무 2,703주 2018. 10. 12. 기준 이 사건 과수원의 사과나무 식재수량[= 후부락스(Fuji Fubrax) 품종 1,800주 자홍(Ja-Hong) 품종 769주 2018. 5.경 벌목하여 과수원 내에 적치되어 있는 고사목(이하 ‘적치 고사목’이라 한다) 134주] 식재, 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게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15. 9. 23.부터 2019. 9. 22.까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인증)을 받은 F사과작목반에 소속되어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피고의 조합원이다.
G은 피고의 사업장인 H센터(이하 ‘H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의 피용자이다.
원고의 사위인 I는 2017. 4. 20. H센터에서 원고 명의로 농약을 구입한 다음, 2017. 4. 22.경 이 사건 과수원에 그 농약을 살포(물 500L에 농약 2봉지 반의 양을 희석하여 살포)하였는데, 살포된 위 농약은 ‘살충제’인 ‘모스피란’이 아닌 ‘제초제’인 ‘모뉴먼트’였다.
모뉴먼트는 바랭이 등을 죽이는 경엽잡초 제초제로, 살포된 약이 식물체에 접촉하면 일단 흡수되어 물관부나 체관부를 통하여 가지나 뿌리로 이행하여 각종 생리작용을 교란시켜 식물을 죽게 만든다.
위 모뉴먼트 살포 이후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