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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6.9.선고 2014나10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107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1080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이민규, 장경훈, 김용혁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김지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28 판결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영동고속도로 B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이천시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영동고속도로 B 구간에서 발생한 소음, 매연 및 살포된 제설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이천시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있는 과수원의 과수피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살포하는 제설제가 비산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감정인 T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광

판사이미경

판사김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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