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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6831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과수원 935㎡ 지상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망 H은 1959. 3. 27. 아산시 G 임야(이하 지번과 지목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G 임야는 1970. 4. 11. I 임야, J 임야로 분할된 후 위 I 임야는 E 과수원으로, J 임야는 F 과수원으로 각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망 H은 1985. 12. 1. 피고에게 E 과수원을 증여하여 1995. 3.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4. 4. 11. K에게 F 과수원을 매도하여 1979. 1.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K은 1985. 5. 29. D에게 F 과수원을 매도하여 1985. 5.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F 과수원 25,486㎡은 1995. 12. 9. M 과수원 1,100㎡와 C 과수원 935㎡(이 사건 과수원)으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17. D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여 2015.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 H은 G 임야에서 과수를 재배하였고, 1974. 4. 11. K에게 위 임야에서 분할된 F 과수원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분할된 양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망 H은 F 과수원의 일부인 이 사건 과수원 부분에서 계속하여 과수재배를 하였다.

피고는 1985. 12. 1. 망 H으로부터 E 과수원을 증여받은 후 E 과수원과 이 사건 과수원을 각 점유하면서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과수원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수목의 수거 및 이 사건 과수원의 인도를 구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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