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60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기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동고속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는 이천시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서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과수원은 영동고속도로 R방향 약 8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동고속도로보다 서쪽은 약간 높은 반면 동쪽은 약간 낮은 완만한 경사지 형태로 약 200m 가량 접해 있고, 고속도로의 제4차로에서부터는 약 10m, 제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약 6~7m 떨어져 있으며, 고속도로와 과수원의 경계에는 약 2m 높이의 철망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은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들에 비하여 현격하게 부진하다. 라.
피고의 과수원이 접한 고속도로 구간의 1일 평균 교통량은 2008년 57,000대, 2009년 57,932대, 2010년 60,894대이고, 영동고속도로에 눈이 올 경우 원고는 염화칼슘용액(30%)과 소금을 바닥에 근접한 위치에서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는데, 위 구간에 사용된 염화칼슘의 양은 2008년 390kg, 2009년 873kg, 2010년 980kg이다.
마. 피고는 2011. 7. 4.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을 방해받고,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 11. 3. 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연과 제설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8,844,7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