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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2081 판결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5누36210 (2015.08.21)

제목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

요지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하더라도 지자체에게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5두520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기획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누36210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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