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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두46233 판결
(심리불속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1067 (2017.04.21)

제목

(심리불속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

2017두462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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