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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8. 17. 선고 2016누20647 판결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25 (2016.03.18)

제목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위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206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23725 판결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77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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