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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27. 선고 2014구합50767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승]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매입세액공제와 미등록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07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기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01. 27.

주문

1. 피고가 원고 ○○기획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아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2012. 10. 2.에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409,180원의 부과처분 중 40,64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2. 11. 9.에 한,

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61,150원의 부과처분 중 14,206,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819,280원의 부과처분 중 37,96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188,380원의 부과처분 중 53,823,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172,780원의 부과처분 중 14,353,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66,870원의 부과처분 중 158,08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663,360원의 부과처분 중 77,276,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497,070원의 부과처분

⑧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726,430원의 부과처분 중 96,31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59,070원의 부과처분

⑩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380,620원의 부과처분 중 6,39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기획 주식회사(이하 '원고 ○○기획'이라고만 한다)는 2004. 3. 19. 광고대행업, 이벤트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 3. 22.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4. 1. 피고로부터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행사나 축제 등의 행사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다 2010. 12. 31. 폐업하였는데, 개업일 이후 2010년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1) 피고는 2012. 7. 30.부터 2012. 8. 18.까지 원고 ○○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기획이 위와 같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원고 ○○기획에게 2012. 10. 2.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624,840원, 2012. 11. 9.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317,26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401,21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875,0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90,06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273,56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829,7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146,7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599,07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139,3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475,660원을 각 고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별지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전 과세기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7호1)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전 과세기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는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각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20. 원고 홍○○을 원고 ○○기획의 과점주주(2005년 ~ 2006년 : 60%, 2007년 ~ 2010년 : 55%)로서 위 부가가치세액 중 453,121,8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2013. 1. 14.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 ○○기획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8.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3. 1. 17. 원고 ○○기획의 매출 과세표준 부분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1. 2005년 2기의 경우, 매출 과세표준 644,956,000원을 333,329,09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고, 2. 2006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8개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 전부는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감액하여 경정결정하고, 3. 2010년 1기, 2010년 2기의 경우,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된 뮤지컬 제작비 285,000,000원(1기), 171,000,000원(2기)을 각각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결정하고, 4.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종전 부가치세세액을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액으로 감액하여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기획은 2013.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4.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면세대상 용역 제공 주장

원고 ○○기획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만 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5호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이다.

(2) 매입세액 공제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 ○○기획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해 주어야 한다.

(3)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위법 주장

나아가 원고 ○○기획이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이상 원고 ○○기획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4)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위법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 ○○기획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위법 주장

원고 ○○기획은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설명과 함께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도 면세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기획이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확인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는 적극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 ○○기획은 이를 신뢰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과정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관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기획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대가를 지급받고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행사의 기획, 준비, 실시, 홍보 등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기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찬 내지 후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 자체를 용역으로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자에게 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 ○○기획이 그간 제공한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입세액 공제 및 사업자미등록가산세 관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3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기획의 대표자인 원고 홍○○은 원고 ○○기획 설립 후 3일 만인 2004. 3. 22.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으나, '법인성격'란에 '내국법인 영리일반'에 해당한다고 체크하였고, '주업태'란에 '서비스', '주종목'란에 '광고대행, 이벤트사업'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기획이 비록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면세사업자라고 등록신청을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광고대행이나 이벤트 사업을 영리 목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표시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과세사업자라는 취지로 등록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영음기획이 이후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원고 ○○기획의 등록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수 없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즉,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관련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에 관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과 제3항이 원칙적으로는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특별히 조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와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으나 제8항에서 제3항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원고 ○○기획이 현실적으로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홍○○은 1988년부터 2004. 4. 1.까지 원고 ○○기획과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상호 : ○○기획)을 영위하여 오면서 모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원고 ○○기획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영리법인이라고 신청하였던 점, 원고 ○○기획의 폐업신고 이후에도 유사한 상호인 '○○아트기획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기획은 설령 피고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

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 ○○기획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관련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원고 ○○기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확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는 적극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는 원고 영음기획이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현지확인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및 정당세액 계산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데 있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정한 부분 및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한바,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기획의 매입액을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위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3 정당세액표 중 결정세액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3 정당세액표 중 결정세액 기재 각 금액에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린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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