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7086 판결
(심리불속행) 해외자회사부터 공급받은 전화영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3208 (2016.07.14)

제목

(심리불속행) 해외자회사부터 공급받은 전화영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요지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6두470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O주식회사 회생채무자 OOOO주식회사의관리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53208 (2016.07.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