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977 (2011.11.09)
제목
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대토농지 양도인은 농지 양도 후에도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제3자이고 제3자 명의로 묘목 및 비료를 구입한 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외 1명
피고
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8. 원고 이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 및 원고 김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AA은 ① 2004. 1. 10. 김천시 농소면 XX리 000-0 답 1,970㎡ 중 10/12 지분을 매수하고, 2004. 2. 5.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았으며, ② 2004. 5. 4. 원고의 부 이BB로부터 김천시 농소면 XX리 000 답 1,960㎡ 및 같은 리 000 답 2,007㎡(이하 위 XX리 000, 000, 000-0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종전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원고 이AA은 2007. 9. 11. 이 사건 제1종전농지를 경상북도개발 공사에게 매도하고, 2007. 11. 12. 김천시 OO리 0000 답 3,190㎡(이하 '이 사건 제1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 김AA(원고 이AA의 모)은 2004. 6. 29. 이CC로부터 김천시 남면 OO리 000-0 전 1,503㎡ 및 같은 리 000 전 33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종전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 김AA은 2007. 9. 17. 이 사건 제2종전농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매도하고, 2007. 11. 12. 김천시 감문면 OO리 0000 답 1,018㎡(이하 '이 사건 제2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3년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1. 3. 8. 원고 이AA에게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의, 원고 김AA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1. 5. 2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9. 기각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 매실나무, 감나무 및 대추나무 묘목을 식재 하여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제1, 2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29. 선고95누3695 판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는 원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김천시 농소면 XX리 000에서 약 28km 떨어져 있고,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34분이 소요되며, 농지원부(갑 제8호증)에는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이BB(원고 이AA의 부이자 원고 김AA의 남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2012. 5. 7.경 이 사건 제1대토농지에는 매실나무 6주, 감나무 15주, 대추나무 17주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대토농지에는 대추나무가 3주가 식재되어 있다.
(2) 한DD은 1963. 4. 4. 이 사건 제1대토농지를, 1980. 9. 29. 이 사건 제2대토농지를 각 취득하였고, 2005. 7. 19.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안EE에게 각 매도하였다. 안EE는 2007. 11. 12. 이 사건 제1대토농지를 원고 이AA에게, 같은 날 이 사건 제2대토농지를 원고 김AA에게 각 매도하였다.
(3) 한DD은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매도한 후에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한DD은 2010. 12. 10. 이 사건 제1, 2 대토농지를 매도한 후에도 계속 벼농사를 지어왔고, 임대료는 부동산중개인이 무료로 경작해도 된다고 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한DD은 2011. 3.경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매각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안EE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나, 안EE이 2007. 11. 12.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매도한 이후에는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당초의 확인서를 번복하였다.
(4) 이FF가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2008. 3. 15.자 종묘 구입관련 묘목계약서 및 거래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에는 이FF로부터 원고 이AA이 감나무 100주를, 원고 김AA이 매실나무 50주를 각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묘목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을 제8호증)에는 이BB가 이FF로부터 감나무 150주, 매실나무 50주 및 대추나무 200주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능소농협의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갑 제3호증) 및 외상매출금(비료) 상환영수증(갑 제4 호증의 1, 2)에는 이BB가 능소농협으로부터 퇴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원고 이AA은 2008. 3. 5.부터 2009. 4. 25.까지 대구 수성구 AA동 0000-00 소재 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 9, 10, 16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2007. 11. 12.부터 3년 이상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한DD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것을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이BB의 명의로 묘목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점, 농지원부상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의 농업인은 이BB인 점, 원고 이AA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 FF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아니라 이BB가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2) 이BB가 구입한 묘목의 대부분이 고사되었고, 현재 소수만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대토농지에 묘목들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묘목의 관리에 필요한 농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