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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1. 02. 선고 2012누1601 판결
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26 (2012.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1977 (2011.11.09)

제목

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1/2 이상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토농지 양도인은 농지 양도 후에도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제3자이고 제3자 명의로 묘목 및 비료를 구입한 점,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1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구합326 판결

변론종결

2012. 9. 28.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8. 원고 이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6행의 '기각되었다.' 다음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제5면 제3행의3주'를 '30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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