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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9. 03. 선고 2019구합10219 판결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국승]
제목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요지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

사건

2019구합1021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이@@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41,070원의 과세처분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281,810원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3. 4.경 원고와 동명이인인 고등학교 동창 이@@(이하 '소외 이@@'라 한다)로부터 소외 이@@와 주식회사 ****** 외 2인(이하 '** 등'이 라 한다) 사이의 ○○○지방법원 2013가합**** 위약금 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사무를 수행하였다.

나. 위 ○○○지방법원 2013가합**** 사건에서 2014. 4. 30. ** 등은 연대하여 소외 이@@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소외 이@@, ** 등 쌍방은 ○○고등법원 2014나*****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항소심도 원고가 수임하였다. 이하 위 1심과 항소심을 통틀어 '쟁점 소송'이라 한다) 2015. 1.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이@@는 2015. 2. 25. ** 등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라 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931,945,271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18. 소외 이@@로부터 쟁점 소송의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쟁점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소외 이@@에게 최@@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2015. 2. 27. 소외 이@@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5. 2. 27. 소외 이@@로부터 쟁점 소송의 성공보수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2018. 2. 19.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41,070원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6,281,8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소송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소외 이@@에게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소외 이@@가 성공보수 약정을 부인하자 원고가 성공보수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원고의 채권자인 최@@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후 소외 이@@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성공보수금 액수를 확정하여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다투는 등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의 존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소외 이@@가 이 사건 금원이 성공보수금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혐의 등으로 신고하여,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신고누락혐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원고와 소외 이@@ 사이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의사 합치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7. 9. 20.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최@@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날인 2015. 2. 27.을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u3000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한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 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3, 6,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무렵 소송위임약정에 따른 원고의 역무 제공이 이미 완료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소외 이@@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 또한 그 가액이 확정되었고 실현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2015. 2. 27. 쟁점 소송의 성공보수금으로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행정재판에 있어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결정의 판단을 채용하여야 하거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1) 피고의 2017. 9. 20.자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해명자료(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해명자료'라 한다)에서, 쟁점 소송의 수임 당시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 구두로 쟁점 소송의 승소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원고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소외 이@@가 피고에게 원고를 수입금액 신고누락혐의 등으로 신고하면서 이 사건 금원이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2) 소외 이@@는 ** 등으로부터 쟁점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931,945,271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금원에 근사한 액수인 46,597,263원이다. 원고는 소외 이@@에게 성공보수금과 항소심 수임료 5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이 사건 해명자료에 기재하였다.

(3) 소외 이@@는 2015. 2. 25. ** 등으로부터 위 판결금을 지급받고서 이틀 뒤인 2015.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4) 성공보수 약정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외 이@@가 원고로부터 요구받은 성공보수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원고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쟁점 소송이 종결되어 이미 판결금까지 지급받은 시점에 성공 보수금이 아니라 성공보수에 대한 예치금 또는 선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쉽지 않다.

(5) @@@경찰서 @@지구대 112 신고사건처리표(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고, 송@@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에도 원고와 소외 이@@ 사이의 다툼이 이 사건 금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는 없는 등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그 분쟁이 제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나) 따라서 쟁점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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