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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20963 판결
소송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판결 선고일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552 (2011.04.14)

제목

소송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판결 선고일임

요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대법원 소송사건의 처리로, 위임사무의 한계를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로 명시하고,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대법원 판결 선고시로 규정한 소송대리 용역은 상고심 판결 선고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0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XX코 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8.

판결선고

2011.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3,090원의 부과 처분,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8,182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6,280원의 부과처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849,778원의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장충동1가 100에서 광업(해외자원개발)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출금 (가스전개발 관련 대출금 중 원금화된 이자) 미화 12,175,731.44달러(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지급기한인 2001. 5. 26.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제1, 2, 3심에 대하여 소외 법무법인 XX(이하 '소외 법무법인'이라 한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나. 제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5222)은 2007. 5. 16. 원고는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외 은행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과 사이에 가스전의 개발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나59099)은 2008. 5. 29. 원고와 소외 은행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고, 대법원(2008다46531)은 2008. 11. 13.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고가 '가스전 등의 개발수익금으로 상환가능시'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2001. 5. 26.까지 확정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 위 항소심 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법무법인과 체결한 이 사건 소송의 상고심 사건(대법원 2008다46531, 이하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법무법인에게 2009. 2. 24.부터 2009. 12. 2.까지 사이에 5회에 나누어 합계 381,347,560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346,679,6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 합계 34,667,960원( =2009년 1기분 1,818,182원 + 2기분 32,849,77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8,182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849,778원 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외 법무법인과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상의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인 '대법원 판결 선고시' 이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8,182원, 2009년 271분 부가가치세 32,849,778원의 환급을 거부함과 아울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68,36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6,2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6.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의 각 1, 2,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의 주문은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는 것으로서 소외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반환청구에 대한 기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그 이유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승소 여부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바, 파기환송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나109137)에서 소외 은행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2010. 6. 10.에야 비로소 승소금액(소송물가액 115억 5,6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성공 보수금의 지급시기는 위 2010. 6. 10.이라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이 공급되기 이전에 그 대가를 받고 발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된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5. 29.선고 2007나59099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2008년 6월경 소외 법무 법인을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외 법무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계약내용 생략]

2) 소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08.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고심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물가액 11,555,986,709원의 3%에 상당하는 성공 보수금 346,679,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문(세금계산서 첨부)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09. 1. 5.에도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사건(2008나109137)이 진행 중인 2009. 2. 24.부터 2009. 12. 2.까지 사이에 5회에 나누어 이 사건 상고심 소송과 관련 하여 합계 381,347,560원의 성공보수금을 소외 법무법인에게 지급하면서 각 지급일자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09. 2. 24. 소외 법무법인에게 위 파기환송심 소송의 수임업무에 대한 대가 조로 합계 1,100만 원(=공급가액 10,0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래 표 생략]

4) 위 파기환송심 법원은 2010. 6. 10.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가스전 등의 개발수익금의 발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은행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작성연월일'을 들고 있다. 한편,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은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되(1호),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3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그 목적을 '대법원 소송사건의 처리'에 두고 있고, 그 위임사무의 한계를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사건 위임계약 제1, 2조), ②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대법원 판결 선고시'로, 성공보수금을 '승소금액의 3%'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여기서 '승소금액'은 소송물가액 11,555,986,709원(제1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소외 법무법인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위 소송물가액의 3% 상당의 금원(부가가치세 34,667,960원을 포함한 381,347,560원)을 지급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위임 계약상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된 2010. 6. 10.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파기환송심 소송 진행 중에 성공보수금을 5회에 나누어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계약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원고 주장과 같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 해석되지도 아니하고 그와 같이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④ 더욱이 원고는 파기환송심 소송사건의 수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소외 법무법인에게 1,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상고한 이 사건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항소심) 판결을 파기ㆍ환송한 대법원(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1. 13.에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공 보수약정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되면서 그 교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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