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두42507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3142(2017.03.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4341(2015.12.09)
제목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사건
대법원-2017-두-42507(2017.08.18)
원고
한영******(주)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1.12.
판결선고
2017.08.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