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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8. 선고 2008구합21089 판결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상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국승]
제목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상 하자로 확정판결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시기

요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의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판결에 의해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010,364원의 환급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5. 5. 1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도급인 . 원고

2) 수급인 : 주식회사 원○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3) 공사내용 : 서울 강○구 역○동 832-10 대 495.2㎡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66.42㎡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4) 공사기간 : 2005. 5. 20.부터 2006. 1. 20.까지

5) 공사대금 : 16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나머지 금액은 사용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지급)

나원고는2006. 1. 27. 이사건건물에관한사용승인을받았다.

다. 원고의2007년1기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

원고는 2007. 1. 25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101,010,3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의2007. 5. 8. 이사건처분

1) 처분의 내용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101,010,364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유 : 이 사건 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인 2006. 1. 27 이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2,제2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시 공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다투어 오다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2007. 1. 25.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2007. 1. 25.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5.경부터 2006.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11억 7,000 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① 계단 위치 불량, ② 방화문 규격위반 및 ③ 주차장 면적 부족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일로부터 4개월이 되는 2006. 5. 27.까지 소외 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소외 회사는 2006. 6. 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46990 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위 하자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들여, 2007. l. 10.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717,149,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7.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7. 1. 25. 소외 회사에게 위 판결에 따른 공사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 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 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공사도급계약 체결일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각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 신축용역은 용역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미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공사대금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 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건물 신축용역의 대가를 역 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도 명백하다).

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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