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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2011누31132 판결
원고가 의뢰한 운송업자가 유류를 직접 운송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720 (2011.08.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309 (2010.12.27)

제목

원고가 의뢰한 운송업자가 유류를 직접 운송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님

요지

원고가 의뢰한 운송업자가 유류를 직접 운송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며,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사건

2011누311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2720 판결

변론종결

2012. 3. 7.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로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첫 번째 줄 000원"을 000"으로 고친다.

O 제4쪽 11째 줄 "신고한" 다음에 "양주시 XX동 516-5 소재"를, 12째 줄 "평택시" 다음에 "팽성읍 OO리 2-13 를 각 추가한다.

O 제4쪽 마지막 줄 "유류공급에 관한 출하전표"를 "유류공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외에 출하전표나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서류"로 고친다.

O 제5쪽 아래에서 6째 줄 "있는 점" 다음에 "원고는 2006. 7.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 정상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반대리점인 YY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직접 유류 운송업자인 추AA에게 의뢰하여 추AA이 대전에 있는 일신에너지 유류저장고로부터 바로 경유를 운송 했으므로, 원고에게 YY에너지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

원고가 의뢰한 운송업자인 추AA이유류를 직접 운송하여 왔다고 하여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에서 출하전표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일신에너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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