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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6.선고 2007두11252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7두1125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이 ( II )

문경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피고,피상고인

안동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임, 정, 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누2085 판결

판결선고

2007. 9. 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 에서 말하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등 참조 ).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479 판결 ) .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9. 5. 10. 장남으로 태어나 1988 .

2. 9. 공업고등학교 ( 토목전공 ) 를 졸업하였고, 졸업 이전인 1987. 8. 경부터 인천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입대한 사실, 원고는 입대 이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입대 당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부분에 대하여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 역시 현재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 , 원고는 1989. 7. 5.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육군 제68사단 공병대대에 배속되어 목공병으로 복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배속된 공병대대는 부대 내의 각종 공사현장에서 시설물의 설치와 보수작업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이고, 원고는 목공병으로서 시설물 설치와 보수에 소요되는 목재의 가공, 설치작업 등을 하거나 부대 내에서 소요되는 선반, 책상 등을 제작하는 작업에 종사한 사실, 원고는 1990. 7 .경 끌질 작업을 하다가 공구에 손바닥을 다쳐 6바늘 정도 꿰매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원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통을 참아가면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묵묵히 처리함으로써 상처 부위가 높기도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 후 평소보다 말이 적어지고 우울한 상태를 보이다가 1990. 9. 1. 부터 그 증세가 심해진 사실, 이에 위 공병대대 지휘관은 1990. 9. 경 인사계로 근무하던 김 상사로 하여금 원고를 면담하게 하거나 1990. 9. 12. 부터 같은 달 17. 까지 같은 내무반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하여금 원고를 관찰하게 하는 한편, 원고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면회를 오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김 상사는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의 정신적인 상태를 이유로 원고에게 다른 부대로 전출가거나 병원으로 후송갈 것을 선택하라는 취지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한 사실, 위 공병대대 지휘관은 원고에 대한 관찰 결과, 원고가 심한 불안감 및 초조감을 보이고, 선임자의 지시에 대한 반응이 지나치게 느리거나 말을 우물거리며 면회를 온 가족들과 외박허가를 받았음에도 외박하지 아니한 채 당일 귀대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1990. 9. 18. 국군동해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정신과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자 1990. 10. 12. 원고를 국군 동해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한편, 위 후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의 발병일시를 " 1990. 6. " 로, 발병장소를 " 공병대 대 " 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정신분열병 ( 의증 ) 으로 진단받아 1990. 10. 13. 국군원주병원으로, 1990. 10. 26. 국군부산병원으로 각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자, 1991. 3. 14. ' 정신분열증 ' 으로 의병전역한 사실, 원고를 치료한 군의관과 소속부대장은 원고의 병을 공상 ( 영내에서 근무 중 발병 ) 으로 구분한 사실, 원고는 전역 후 입대 전에 근무하던 산업 주식회사에서 약 1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자 고향인 경북 문경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치료 후 일부 증상이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현재에도 사회성 결여,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실 , 정신분열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학설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요인 ( 유전적 요인 ), 신경생화학적 요인 (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등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신경해부학적 요인, 신경생리학적 요인, 정신면역학적 요인 ), 심리사회학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분열증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 발병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성장하면서 어떠한 다른 인자가 개입하게 되는 시점에 그 증상이 나타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신분열증이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연령은 남자는 15세부터 25세 사이, 여자는 25세부터 35세 사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군 입대 전 신체검사 결과 정신과 부분에 대한 정상 판정을 받는 등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고, 원고의 가족 중에서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 자가 없었던 점,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대 후 계급에 따라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위계질서, 엄격한 규율 및 통제, 폐쇄적인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나름대로 군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업무 수행중 손바닥을 부상당한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한 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감으로 고통을 참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과정에서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발병한 점, 그 후 원고는 상급자와의 면담과 동료들의 관찰을 통하여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취급을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정신분열증의 발병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고 원고는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병되기 쉬운 연령인 점, 원고는 상시 영내에서 거주하는 사병으로서 군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의 여러가지 사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자로 취급받는 데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입대 후 열악한 군복무 환경 하에서 무리한 공사작업 등의 임무수행을 하거나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정신분열증이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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