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834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군입대 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양극성 정동장애’가 발병한 사람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신청인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하여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 8. 20.생으로서 ○○대학 호텔경영학과 1학년을 마친 후, 2003. 8. 26.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2003. 10. 31. 제○○전투경찰대에 배치된 사실, 이후 원고는 빈번하고 불규칙하게 시위진압 출동을 하였고, 출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방범근무나 미군부대시설경비 또는 훈련을 하였으며, 야간근무, 심지어 철야근무도 자주 한 사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선임대원들에게 기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시 복무이탈을 하였다가 2005. 2.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기율교육대에서 유격훈련 등 기율교육을 받았고, 그 후에는 중간 기수로서 소대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후임대원들에 대한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2005. 4.경부터 갑자기 말이 많아지면서, 혼잣말을 하며 웃거나, “연예인이 되겠다. 기획사와 약속을 하고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으며, 2005. 5. 6. 정기휴가를 나와서도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면서 연예기획사에 오디션을 보러 간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더니, 2005. 5. 15. 복귀시한보다 약 40분 늦게 전투경찰대에 복귀하여서는 “대원들과 마지막으로 회식을 하러 왔으니 회식을 시켜 달라. 나는 연예인이니 매니저와 이야기해라. 비행기를 타고 백악관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울거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를 떠는 등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그리하여 2005. 5. 16. 국립경찰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05. 8. 17.까지 위 병원 또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05. 9. 4. 만기 전역하였으며, 그 후에도 2005. 9. 7.부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원고가 비록 내성적이기는 하였어도 군 입대 전에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지는 아니하였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부문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요인을 비롯한 생물학적 요인들과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징병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부문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에 비로소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발현된 점, 군 입대 후 발병 직전까지, 엄격한 규율 및 통제가 행하여지는 폐쇄적인 전투경찰대 생활과 빈번하고 불규칙한 시위진압 출동, 야간근무, 기율교육, 선임대원들에 의한 기합과 후임대원들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내성적인 성격의 원고로서는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일시 복무이탈을 하였던 것도 위와 같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전투경찰 복무 외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휴가 중에 보인 이상행동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상이 발현된 모습으로 보일 뿐 이를 위 질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하여도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는 원고가 전투경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전투경찰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