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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510748
공사대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022,204,130원 및 그 중 516,124,130원에 대하여는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07. 9.경 주위적 피고 국립대학법인 E(이하 ‘피고 E’)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정금액을 1,120억 6,400만 원으로 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에 의한 대형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출자비율 : 원고 A 주식회사 40%, 원고 B 주식회사 25%, 원고 주식회사 C 25%, 원고 D 주식회사 10%, 이하 편의상 원고 명칭에서 ‘주식회사’ 문구를 생략한다.) 위 입찰공고에서 제출하도록 지정된 기본설계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고, 조달청은 2007. 12. 26. 원고들을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12. 31.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차 공사기간을 2008. 1. 5.부터 2008. 6. 3.까지, 총공사기간을 900일로 하고 금차 계약금액을 4,112,975,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1,119억 4,073만 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실시설계 및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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