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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1444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산하 기관인 인천지방조달청장이 발주한 ‘2008년 B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2008. 4. 17.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8. 4. 21. 인천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계약금액 1,567,950,000원, 납품기한 2008. 10. 18.까지인 이 사건 용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8. 20. ‘원고와 주식회사 C(이 사건 입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C’라 한다)가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원고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다음 투찰일에 서로 투찰가격과 입찰제안서 등을 확인한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투찰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합’이라 한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원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인천지방조달청장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겠다는 뜻을 사전통지하고 2013. 12. 13.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고, 피고는 2014. 3. 6. 원고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 가목,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12개월(2014. 3. 14.부터 2015. 3. 13.까지 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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