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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152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98,902,437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2015. 3. 3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들은 2010. 12. 28. 피고와 사이에 「F위원회」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G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차 공사기간을 2010. 12. 28.부터 2011. 12. 31.까지, 총공사기간을 730일로 하고 금차 계약금액을 4,215,994,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207억 1,999만 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의 경우 정확히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회생절차 전 A 주식회사이나 위 회생절차와 이 사건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하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지칭한다.

위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가계약법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10. 12. 2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연장되어 결국 2014. 4. 30. 최종 준공되었고, 최종 변경계약서상 준공일은 2014. 5.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피고들의 사정에 따른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실제 준공일은 2014. 4. 30.이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 차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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