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피고는 2014. 4. 24. 원고 주식회사 A이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라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2007. 10. 10. 재정경제부령 제578호) 제9의 가항(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을 적용하여 2년(2014. 5. 2.부터 2016. 5. 1.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B에게도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을 적용하여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 및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2014아10274)을 하여, 2014. 4. 30. ‘이 사건 처분은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위 법원은 2015. 7. 9.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의 주체인 인천시장이 아닌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선행처분을 감안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위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