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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6691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는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천막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개명 전 성명 : D)가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0. 3. 23.부터 2016. 5. 4.까지 15회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E, F, G, H, I(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물품을 납품하였다.

J L M N O P Q U V W X K R S T E E E F F F F F G G G G H I I

다. 피고는 2016. 6. 22.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양산계약 관련 육군 사업관리 담당자 및 국가기술품질원 등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2호 라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는, 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F과 Y의 업체투자연구개발 과정에서 육군본부 비무기체계사업단 소속 중령 Z, AA에게 2008. 8. 6.부터 2012. 4. 10.까지 각 2,343,515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 요구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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