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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7나2013937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 및 원고 K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 A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와 원고들 및 K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1) 조달청은 2007. 9.경 피고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추정금액 1,120억 6,400만 원으로 하는 대형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입찰공고(을가1호증)를 하였다. 2) 원고들과 K은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그 출자비율을 원고 A이 40%, 원고 B이 25%, 원고 C이 25%, K이 1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위 입찰공고에서 제출하도록 지정된 기본설계도서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고, 조달청은 2007. 12. 26. 원고들과 K을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갑1, 2호증).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K은 2007. 12. 31. 제1심의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차 공사기간을 2008. 1. 5.부터

6. 3.까지, 총공사기간을 900일, 금차 계약금액을 4,112,975,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1,119억 4,073만 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실시설계 및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3호증의 1~3). 2)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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