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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누685 판결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63 (2011.1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396 (2010.09.28)

제목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민등록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는 다른 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배우자의 형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점, 다른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2~3일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건

2012누6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1263 판결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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