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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5245 판결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39 (2012.01.30)

제목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대토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주민등록 이전 후에도 종전 주소지 아파트에 입주민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량주차증이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52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5.

판결선고

2012.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경 양주시 OO동 00 전 2,029㎡(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1. 5. 1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2. 17. 이 사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국토지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10. 1. 부터 시행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해산되었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종전농지에 관하여 2007. 12. 20.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9. 11. 11.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천시 율면 OO리 000 답 1,231㎡(이 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2009. 11. 1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2007 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481,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30.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시 OO동 000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용인시 수지구 OOO동 OO아파트 000동 000호로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쌀 등을 경작하였고, 다만 종전 거주지인 위 의정부시 OO동 000의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0. 4. 27.에야 위 용인시 수지구 OOO동 00아파트 000동 000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ㄱ)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ㄴ)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ㄷ)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ㄹ)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ㄴ) (E)의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취득한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자경하는 것은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 사건 종전농지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거주와 자경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8,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남편인 최QQ와 함께 2004. 4. 7.부터 2006. 7. 31.까지 아들인 최RR 소유의 '서울 도봉구 OO동OOO데시앙 000동 000호'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2006. 8. 1.부터 2010. 4. 26.까지 '의정부시 OO동 000'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최QQ는 2008. 4. 18. 서울 도봉구 창동 000 OOO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4. 27. 원고의 자녀인 최RR과 함께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로서 김OO(최OO의 처로서 원고의 며느리로 보인다)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O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② 피고의 담당직원이 2010. 11. 10.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종전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OO동 000 OOOOO 000동 000호'로 현지확인조사를 갔을 당시 위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통해 방문한 동호수를 '000동 000호', 거주자의 이름을 '이AA(원고)'라고 하자 위 아파트 직원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무인차단기를 올려주어 위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관리사무실 직원은 위 무인차단기는 아파트 경비 업체인 OOO가 관리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거주민에게 발급되는 차량주차증을 기준으로 하여 방문자가 이야기한 방문대상자가 아파트 거주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아파트 출입 여부를 허락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발급된 차량주차증이 OOO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주민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한 점,③ 2010. 11. 10. 당시 위 OOO 000동 000호의 입주자관리카드에 원고, 최OO, 최RR 등이 입주민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편함에 이웃 주민이 원고에게 보낸 청첩장, 원고와 함께 2010. 4. 27. '용인시 수지구 O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최OOO에 대한 우편물, 최OOO에 대한 우편물 등이 있었던 점,④ 이OOO이 이 사건 대토농지에 대한 2009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2010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기도 한 점(이후 신청을 취하하여 실제로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⑤ 이 사건 대토농지는 2008년경 농업기술센터가 시행하는 G+라이스 생산단지로 지정되었고, 이재신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벼를 재배 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농약, 비료 등을 지원받은 점(2010. 12. 1. 경작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토농지는 G+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제외되었다),⑥ 이PP은 2010. 11. 3. 피고의 담당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09년 까지는 자신이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에는 원고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의 모심기,벼베기,비료주기,물관리 상황,벼 수확량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고, 피고의 담당직원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대토농지까지의 거리가 약 70km에 달하여 농사를 지으러 다니기에는 너무 멀다고 하자 원고의 남편이 주로 주말에 오가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①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의 경작과정을 직접 기재한 경작과정 기록사본(갑 제3호증)에서 2009년까지는 이PP이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고, 2010. 4. 25. 원고와 최QQ가 ××1리 이장을 찾아가 논농사에 관하여 문의한 후 논농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종전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3, 4,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양도 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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