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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9 2017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찰은 ‘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각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6. 10. 8.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2012. 10. 20. 이전에 범한 것 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삭제하였다.

『2017 고단 227』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 처의 몸이 아파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변 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미납 세금, 이자 등으로 그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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