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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노1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범죄( 원심 판시 제 1, 2, 5, 6 항 기재 각 죄, 이하 ‘ 이 사건 2013년 ~2015 년 범죄’ 라 한다) 는 2016.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2013년 ~2015 년 범죄와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2013년 ~2015 년 범죄와 위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다수).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13년 ~2015 년 범죄는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6. 8.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있는데, 2016. 8. 29.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위 2012. 8. 24.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6. 8. 29. 판결이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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