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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6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15. 8. 25. 자, 2015. 10. 14. 자 및 2015. 11. 12. 자 각 사기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 받아 2014. 2. 27.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10. 29. 확정된 사기죄 등은 위 2014. 2.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10.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6. 10.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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