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1166 뇌물공여 의사표시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검사
정광일 ( 기소 ) , 이율희 ( 공판 )
판결선고
2017 . 5 . 1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7 . 1 . 25 . 21 : 15경 의정부시 회룡로 221 장암주공5단지 앞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 장암주공5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 ~ 4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 . 20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9800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기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 소속 경위 서○○로부터 음주측정을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한번 봐 달라 . 나는 도봉경찰서 교통위원회 소속이다 . " 라고 수차례 말을 하며 지갑에서 일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경위 서○○의 근무복 바지 주 머니에 넣어주었다 .
피고인은 경위 서○○이 2만 원을 돌려주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 봐 달라 " 라고 말하고 지갑 속에서 5만 원권 지폐 2매 합계 10만 원 을 꺼내 경위 서○○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권○○의 진술서
1 .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작량감경
1 .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나 있고 특히 2016 . 2 . 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행등 ) 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 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하여 실 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 차를 진행 중이고 질병 치료 중인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판사
판사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