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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166
뇌물공여의사표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1:15 경 의정부시 회 룡 로 221 장암 주공 5 단지 앞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장암 주공 5 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4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 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 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 측정을 및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 한 번 봐 달라. 나는 도봉 경찰서 E 소속이다.

”라고 수차례 말을 하며 지갑에서 일만 원권 지폐 2 장을 꺼 내 경위 D의 근무 복 바지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피고 인은 경위 D이 2만 원을 돌려주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 봐 달라 ”라고 말하고 지갑 속에서 5만 원권 지폐 2매 합계 10만 원을 꺼 내 경위 D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 조( 뇌물 공여의사표시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 1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나 있고 특히 2016. 2.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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