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E구 제4선거구 서울시의원 F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 B은 2014. 4. 8. 15:30경 E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에 ‘원고가 2014. 4. 7. 15:00경 피고 B에게 5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위 선관위는 위 사건을 조사하다가 2014. 4. 30. E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348호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피고 B은 위 1심 재판 중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4. 4. 7. 15:00경 5만 원 권 지폐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 D도 위 1심 재판 중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2014. 4. 7. 15:00경 피고 B에게 5만 원권 지폐를 건네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2. 19. ‘원고가 2014. 4. 7. 15:00경 서울 G에 있는 선거구민인 피고 B의 사무실에 찾아가 “대의원이신데 잘 봐 달라, 말로만 해서는 안되니 돈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 피고 B에게 건네주었으나, 피고 B이 손으로 뿌리쳐 위 5만 원권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놔두고 감으로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2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186호로 항소하였다.
피고 B은 2015. 3. 24. 위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심 증언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5만 원권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5. 4. 9.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