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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3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동구 E선거구 서울시의원 F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선거구민인 H의 사무실에 찾아가 “대의원이신데 잘 봐 달라.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 돈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1장(증 제1호)을 꺼내 H에게 건네주었으나, H이 손으로 뿌리쳐 위 5만 원권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놔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건넨 돈을 신고자가 뿌리쳐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면 사진, 현장답사사진, CCTV 녹화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피의자 A)

1.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장(증 제1호), 서울시의원선거 예비후보 기호 D번 A 명함 1장(증 제2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H에게 5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① 증인 H, I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의 사무실에 찾아와 5만 원을 교부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을 보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그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과 반응 등을 실제로 겪은 것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만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H, I이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이들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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