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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2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8. 23: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1만원권 지폐 4장과 1천원권 지폐 6장을 건네주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지폐 4장을 건네받았음에도 1만 원권 지폐 1장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으로 1만 원권 3장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4. 23:5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1만 원권 지폐 4장을 건네주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지폐 4장을 건네받았음에도 1만 원권 지폐 1장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으로 1만 원권 3장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권 지폐 1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 판시 각 범죄전력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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