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창구 직원에게 지폐 교환을 요구하고 소위 ‘ 밑 장 빼기’ 방법으로 일부 금원을 빼돌려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0. 10:16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 경북 능금 농협 D 지점에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미리 준비하여 간 오천 원권 지폐 600매를 오만 원권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오만 원권 60매를 교부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일 만원권으로 교환을 요구하고 위 오만 원권 60매를 돌려주는 척 하면서 몰래 밑에 있는 오만 원권 지폐 17매 850,000원을 한 손으로 빼내
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10:54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은행 G 지점에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미리 준비해 간 오천 원권 지폐 600매를 오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오만권 권 60매를 교부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일 만원권으로 교환을 요구하고 위 오만 원권 지폐 60매를 돌려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 몰래 밑에 있는 오만 원권 지폐 26매 1,300,000원을 한 손으로 빼내
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 12:07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대구은행 J 지점에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오천 원권 600매를 건네주면서 오만 원권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오만 원권 60매를 받은 후 다시 일 만원권으로 교환을 요구하고, 위 오만 원권 지폐 60매를 돌려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 몰래 지폐 중 밑에 있는 오만 원권 지폐 17 매인 850,000원을 한 손으로 빼내
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4. 13:28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대구은행 M 지점에서 창구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일만 원권 300매를 건네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