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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7105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8,126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가구 수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 1 기재 각 서랍장(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중국에 있는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생산한 후 이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생활가구 수입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2.경부터 별지 2 기재 각 서랍장(이하 별지 2 기재 제품 중 제품명이 ‘C’인 제품을 ‘피고 제품 1’, 제품명이 ‘D’인 제품을 ‘피고 제품 2’라고 하고, 위 각 제품들을 통틀어 ‘피고 제품들’이라고 한다)을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제품들은 원고가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5,958,126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 제품은 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때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1)호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제품은 철제 서랍장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구현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2)호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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