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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00750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애견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6.경부터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C)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D’라는 이름으로 아래 그림 1 원고 제품란 영상과 같은 애견용 장난감(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작ㆍ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경부터 인스타그램, 네이버쇼핑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F’라는 이름으로 아래 그림 1 피고 제품란 애견용 장난감(별지 표시 제품 포함, 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작ㆍ판매하였다. 라.

아래 그림 1과 같은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애완견이 섬유 재질의 주머니 안에 충전재로 들어 있는 긴 천 조각을 주머니 트임을 통해 물어 당기며 놀 수 있도록 고안된 장난감이다.

원고

제품은 다섯 가지 색상과 각 색상별로 특정된 주머니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주머니는 눈코입이 그려진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된다.

피고 제품은 한 가지의 주머니 형태로서 8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면과 뒷면의 구분이 없다.

[그림 1] 원고 제품 피고 제품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8, 24, 25, 3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피고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거나,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한 성과물인 원고 제품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등에 반하여 무단 이용한 피고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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