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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고등법원 2012.12.13.선고 2012노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2노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피고인

서울 서초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태 ( 기소 ), 정수진, 이동균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2. 12.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1 ) 피고인이 C으로부터 D에 대한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을 구속시키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 .

( 2 ) 설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소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를 보관 · 관리하여 온 것은 C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사랑의 증표로 벤츠 승용차를 주어 보관 · 관리하게 한 것일 뿐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 에 관한 대가가 아니다 .

( 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는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는 즉시 성립하고 이와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대가성 없이 수수한 금품 또는 이익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이에 그 금품 또는 이익의 성격이 뇌물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성격 변경 이후의 사용 또는 보유행위를 새로운 수재행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기하여 C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D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 · 관리하여 온 것을 청탁시점 이후의 새로운 수재행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3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6. 검사로 임관하여 2009. 2. 8. 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09. 2. 9. 부터 2011. 2. 13. 까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11. 2 .

14. 부터 2011. 11. 18. 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무직 이다 .

피고인은 검사로 임관하기 전인 2007년경 법무법인 로앤로의 대표변호사 C을 알게 되어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계속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

한편, C은 청산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D과 동업으로 중국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D과 분쟁이 발생하여 2010. 5. 10. 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배임 ) 죄로 고소하였는데, 2010. 12. 29. D에 대한 고소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되고 나머지가 불기소처분되자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18.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2010 .

12. 3. 다시 D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도 2011. 7. 21. 모두 불기소처분되었다 .

피고인은 C이 D을 처음 고소할 무렵인 2010. 5. 초순경 C으로부터 위 법무법인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 ( E ) 를 제공받고, 2010. 9. 초순경 D에 대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C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D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로 2010. 9. 13. 광주에 있는 ' I ' 식당에서 406, 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샤넬 핸드백 , 의류, 항공권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23, 110, 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2010. 9. 10. 경부터 2011. 5. 20. 경까지 약 8개월 10일간 C으로부터 665552호 벤츠S클래스 S350L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벤츠 승용차 ' 라 한다 ) 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이용료 합계 32, 801, 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5, 911, 24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C으로부터 D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D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2010. 9. 초순경 이후인 2010. 9. 13. 부터 2010. 12. 31. 까지 총 65회에 걸쳐 사용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 23, 110, 000원과 위 청탁을 받은 이후인 2010. 9. 10. 경부터 2011. 5. 20. 경까지 약 8개월 10일간의 이 사건 벤츠 승용차의 사용이익 ( 위 기간 동안의 리스료 상당액 ) 32, 801, 240원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 1 )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 피고인이 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D 고소사건의 주임검사 F의 진술 등이 있다. C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C은 ① " D이 회사를 녹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준공검사가 늦어지는 등 중국 사업이 지연되어 회사에 계속 손해를 입히고 있었다. D 고소사건이 빨리 처리되고 D이 유죄판결을 받아야 D을 대표이사에서 밀어낸 후 중국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D고소사건의 주임검사가 피고인과 임관 동기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여 주임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2, 111면, 당심 법정진술 ), ② " 2010. 9. 13. 문자를 보내기 직전에 피고인을 만나 ' 중국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동업자가 애를 먹인다. 이번에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에 고소해 놓았다 ' 고 말한 적은 있다. 이후 피고인이 중국 사업과 관련해서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아서 2010. 9. 13.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고 진술하였으며 ( 증거기록 2, 539면 ), ③ " 2010. 10. 초순경 피고인이 D 고소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길래 피고인에게 ' 사건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고, 피고인이 ' 그 사건 담당 검사가 마침 내 임관 동기더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 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 사건을 알아봐 줄 것 같으면 담당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도록 말 해 달라 ' 는 부탁을 한 적은 있다 " 고 진술하였고 ( 증거기록 2, 539면 ), ④ 또한 " 2010.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 왜 검찰에서 나를 조사하지 않느냐 ? 내가 검찰에 가서 할 말도 많고, 참고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면 빨리 나를 조사해야 하는데, 왜 나를 조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빨리 수사를 진행하도록 얘기를 해 달라 ' 고 말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 증거기록 2, 113면 ), C의 진술 이외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C은 D과 동업으로 중국에서 진행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이 D과의 불화 및 사업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2010. 7. 13. 국내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2010. 7 .

15.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 ② 이에 C으로서는 D 고소사건이 신속하게 구속기소 등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컸던 점, ③ 피고인과 C은 경찰이 주임검사에게 D 고소사건에 대한 재지휘 건의를 한 2010. 9. 13. ' 피의자 이름 알려줘 진행상황이랑 ' ( 피고인→C ), ' D, 16억 상당 업무상배임, 7억 상당 업무상횡령 ' ( C→피고인 ), ' 지휘는 ? ' ( 피고인 →C ), ' 내일 받는데 ( C →피고인 ), ' 응 연락해볼게 ' ( 피고인 →C ) 와 같이 D 고소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④ C이 2010. 10 .

초순경 피고인에게 " 우리 측에서 각종 경리장부와 D의 비자금 수첩을 입수하여 고소하였는데, D이 회사를 부도내거나 녹여 버린다고 협박을 하니 사건이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 고 말하였다고 한 무렵 피고인은 2010. 10. 8. C에게 "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청구도 고려해 보겠대 부도 협박 등 상황은 다 설명했어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D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인 F은 " 피고인이 D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 고 진술한 점 ( 증거기록 1, 536면, 1, 537면 ), ⑥ D 고소사건에 관하여 2010. 11. 3. 참고인 G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10. 11. 22. C에게 " F 검사한테는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⑦ 피고인은 2010. 11. 30. C으로부터 D에 대한 추가 고소장 초안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한 후 2010. 12. 6. C에게 " 창원시경에 제출해. 경찰쪽 통해서 사건 구속의견으로 올리는게 나을 거 같아 ", " 창원시경에 다시 접수하는게 좋을 거 같아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F의 위 각 진술은 앞에서 살펴 본 여러 사실 또는 사정들, 특히 문자메시지 내용 등과 모두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 각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D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위 2010. 10. 8. 자와 2010. 11. 22. 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C에게 자신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과장하여 과시하는 차원에서 실제 하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자메시지는 설사 피고인이 D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C에게 청탁에 따라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은 위 2010. 12. 6. 자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검사로서의 경험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것이 사건의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청탁 · 알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시는 C으로부터 청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D 고소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2010. 10 .

초순경 주임검사에게 1차례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에 대한 호의의 심정과 여자 관계가 복잡한 C이 그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젊은 여자 변호사와 D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만나는 것 같아 위 여자 변호사가 실제로 D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D 고소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던 것일 뿐 , 주임검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C, F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 경 내연관계가 시작된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D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은 2010. 9. 초순경인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위 청탁시점으로부터 4개월여 전인 2010. 4. 24. 경이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벤츠 승용차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은 위 청탁시점으로부터 2년 7개월여 전인 2008. 2. 경이고, 당시 피고인이 여자관계가 복잡한 C에 대하여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하여 사랑의 정표로 받았으며,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전적으로 보관 ·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9. 4. 경인데 그 시기 또한 위 청탁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인 점, ② 피고인이 C으로부터 D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2010 .

9. 초순경 이후인 2010. 9. 13. 부터 2010. 12. 31. 까지 110일간 사용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은 65회에 걸쳐 합계 23, 110, 000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010. 4. 24. 경부터 2010. 9. 12. 경까지 142일간 사용한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은 73회에 걸쳐 합계액 17, 172, 380원인바, 2010. 9. 13. 부터 2010. 12. 31 .까지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는 피고인의 생일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인 2010. 12. 5. 자 샤넬 맥시백 대금 539만 원과 2010. 12. 25. 자 샤넬의류 대금 590만원, 합계 1, 129만 원의 고액 사용액이 포함되어 있어 카드 사용액이 많아졌고, C은 위 2010. 4. 24. 경 이전에도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2007년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반도보라아파트 ( 40평 ) 를 임차해 주고, 2007. 12. 경부터 2008. 7. 경까지 임차보증금 5, 000만 원에 월차임 300만 원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포스코 더샾 아델리스 아파트를 임차해 주었으며, 2007. 10. 경 3, 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 2007. 10. 26. 2, 6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2007. 12. 25. 크리스마스에 1, 200만 원 상당의 근화 모피롱코트, 2008. 1. 경 450만 원 상당의 근화 모피반코트, 2009. 4 .

19. 379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2009. 5. 경 6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각 선물하고 , 수시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고 ( C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1달에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였다고 함 ), C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교부전에는 자신의 개인카드나 이 사건 신용카드 외 다른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잠시 주어 사용하게 하거나 피고인과 같이 있으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C으로부터 D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빈도와 금액이 그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거나 위 청탁 이전에 비해 이후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위 샤넬 맥시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추가 고소장 초안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2010. 11. 30. ' 백값 보내도 ~ 540만 '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0. 12. 6. 위 추가 고소장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 전에 ' 진짜 오늘 샤넬 가방값 보내줘요 ~ 540만원 '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C으로부터 D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이후 그와 관련하여 백값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C의 당심 법정 진술,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생일이 9월 13일인데 C이 피고인의 생일선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 당시 또다른 내연녀인 H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가방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어 2010. 11. 30. 피고인이 ' 백값 보내도 ~ 540만 '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이 가방값을 보내지 않자 2010. 12. 5. 이 사건 신용카드로 539만 원을 결제하고 위 샤넬 맥시백을 구입한 다음 C으로부터 540만 원을 받아 위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기 위하여 2010. 12. 6. ' 진짜 오늘 샤넬 가방값 보내줘요 ~ 540만원 ' 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위 샤넬 맥시백 구입 및 신용카드 결제 경위,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D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이후 그와 관련한 대가로서 백값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D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여 C이 이 사건 청탁 무렵인 2010 .

9.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⑤ D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인 F 검사는 ' 피고인이 2010. 10. 초순경 D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 ' 외에 다른 부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2010. 10. 8. 경 F 검사에게 전화하여 ' D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 ' 을 한 외에 다른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같은 날 C에게 ' 뜻대로 전달했고 그렇게 하겠대 영장청구도 고려해 보겠 대 부도 협박 등 상황은 다 설명했어 ' 라는 과장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0 .

11. 22. 피고인이 F 검사에게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C에게 ' F 검사한테는 말해뒀으니 그리 알어 '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내연관계에 있는 C을 위하여 자신이 D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C에게 보여주려 했던 사실에 비추어 F 검사에 대한 ' D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 ' 전화는 C의 청탁이 있던 차에 내연관계에 있는 C을 위하여 호의로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위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 ·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이 사건 청탁 시점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 · 사용한 것과 위 청탁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에 있어서의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이 사건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이 사건 청탁 시점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 · 사용한 것과 위 청탁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판단하지 않는다 )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문흥만

판사김현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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